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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522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44,450원 및 그 중 5,004,450원에 대하여는 2017. 4.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0. 서버호스팅 및 IDC(Internet Data Center) 인프라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8. 서비스공급비용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프로그램 4개(C, D, E, F)가 설치된 서버컴퓨터 2대를 피고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입고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서버퓨터 2대에 서버 및 고속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비용 월 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입금을 독촉하다가 약 10개월분의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서버접속을 중단시켰다.

이후 원고의 서버컴퓨터 2대는 피고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보관되게 되었다.

마.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보낸 메일에는 ‘미납금액 4,224,400원(VAT 포함) 중 1,000,000원은 2016. 9. 24.까지, 나머지 3,224,000원은 2016. 10. 30.까지 각 입금해야하고, 해당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와 피고가 확인한 결과 피고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 서버컴퓨터 2대 중 1대(E, F 설치 컴퓨터)가 부팅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서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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