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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0931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위하여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하 ‘IDC’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이른바 코로케이션(colocation) 계약, 즉 IDC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의 서버를 자신의 IDC 내에 설치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위 서버를 관리하여 주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코로케이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엘에스디테크 주식회사(이하 ‘엘에스디테크’라 한다)는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SSD 서버 시스템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서버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엘에스디테크는 이 사건 서버 납품 계약에 따라 2015. 3.경 피고를 위하여 4개의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를 원고의 IDC 내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코로케이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서버를 초고속 인터넷 망에 연결하고 관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코로케이션 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다가 2015. 9.경부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6. 1.경 이 사건 코로케이션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용료는 합계 69,927,530원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코로케이션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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