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울산 남구 C영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D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불법 음란사이트인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늙은이 그리고 영계’, ‘더블팀 하이틴’, ‘학생의 달콤한 향기’ 등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성행위 내용 등을 담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2. 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2011. 4. 2.부터 2012. 2.경까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P2P사이트 ‘디스크펌프’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2012. 2.경부터 2012. 8. 28.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E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 서버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거기서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각 음란동영상을 취득한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하여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을 내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버컴퓨터 및 ‘E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 천 종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월 평균 약 375만 원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