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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고 이 사건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그 소속 담당 직원인 D이 피고인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가해자의 운전 속도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융감독원 앞 노상에 게시하였고, D을 해고 하라 거나 속도 조작에 관한 형사책임을 자백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부 및 피켓시위 등을 병행하여 3개월 가까이 위와 같은 시위행위를 지속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본사 현관 앞에서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관하여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603호로 명예 훼손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기타 현수막 기재 내용과 게시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시키는 대로만 따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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