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노54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모욕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인 반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의 명예훼손이란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 뿐 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명예 훼손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이 적시한 “ 피해자가 J을 H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는 부분이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부남인 재벌기업 총수에게 내연 녀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위 내연 녀와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 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6. 4. 9. 게재한 댓 글은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