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현수막을 게시 하기는 하였지만, 그 현수막에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⑵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종교단체 E 교회 앞에서, ‘ 하나님! 목사와 사모 그리고 성도가 새벽 기도 거룩하게 드리고 애써 가꾼 고사리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네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에 ‘D 종교단체 소속 E 교회 ’라고 빨간색 펜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교회의 성도인 피해자 G가 고사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판단 ㈎「 현수막에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