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의 현수막, 피켓 및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적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의 범위 내에서 시위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 인 시위나 집회에서 사용한 표현은 “W 그룹 X은 강탈해 간 골프장을 회원에게 반환하라”, “ 모든 원인은 N의 부실 시공이 시발점이다”, “ 회원들의 피눈물로 골프장 강탈해 간 N 쪽박 차라”, “ 대출 금으로 투자한 1,650억 원 삼켜 버린 악덕기업 처벌하라” 는 것으로서 이는 ‘ 피해자 회사가 부실 시공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도 불법적으로 골프장을 강탈하여 회원들에게 1,65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T로부터 P의 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인바, 피해자 회사가 부실 시공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T는 2011. 12. 9.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일반회원들의 대표인 AE 등은 2013. 1. 14. ‘ 피해자 회사의 T에 대한 모든 채권은 475억 원으로 감축하여 T가 2013. 7. 12.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일부 채권액은 출자전환하며, 일반 채권자들의 입회 보증금 반환 채권은 100% 액면가로 출자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변경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