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지불각서 본인(B, 피고)은 다음과 같이 각서합니다.
기간: 2008년 4월 7일부터 2010년 3월 7일까지(2년) 지불: 현금 매달 일백만 원을 지불안합니다.
A(원고) 명의로 된 농협신용카드 대금을 B이 사용한 C 카드 번호로 된 카드 대금을 결재안함 2008년 4월 12일부터 결재안함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됨을 서명함 그리고 A씨가 마련해 준 골프채를 비롯해서 골프계를 안접을 것을 서명합니다.
2008년 3월 2일 B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3. 2.자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선수인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 중 2,4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7.부터 2010. 3. 7.까지 매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분할변제하고, 피고가 빌려 사용하고 있는 원고 명의 농협신용카드 대금을 2008. 4. 12.부터 결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중 대여금의 분할변제와 관련하여 ‘지불안합니다’로, 카드대금결제와 관련하여 ‘결재안함’으로, 골프와 관련하여 ‘골프계를 안접을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위 각 부분에 ‘안’ 글자를 가필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중 대여금의 분할변제, 카드대금결제, 골프와 관련하여 ‘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