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450]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26. 13:10경 서울 중랑구 B주택 앞에 이르러 불상의 위 주택 거주자가 위 주택으로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주택 D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주택 F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무인빨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분실물 보관함 2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빨래망 4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빨래볼 18개를 시가 190,000원 상당인 카트 1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