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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8.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4』 피고인은 2019. 1. 6. 03:25경 경기 구리시 B 지하 2층에 있는 C건물 기계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기계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

1.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01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위 PC방을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서랍장과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5:5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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