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망 P(2009. 2. 9.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고, N과 M은 형제지간으로 O에서 이사로 일하던 Q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N과 M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N과 M에 대한 채권 발생 1) P은 2003. 5. 15. R과 사이에 O 및 P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R으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430,000,000원을 N에게, 350,000,000원을 M에게 각 지급하였다. 2) 대한민국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2007년경 O 법인세와 갑근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였음에도 O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7. 11. O의 과점주주인 P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P 역시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8. 3. 26. 기준 합계 2,270,859,55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
3) 이에 대한민국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고자 P을 대위하여 N과 M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2943호로 P이 위 1)항과 같이 N과 M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P이 N과 M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소비임치로 보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임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N과 M의 일부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에게, N은 1,057,97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0.부터, M은 259,12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각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