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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4노1314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4노3100사건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노1314 사건에 한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2. 11.자로 20,000,000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원을 빌린 후 이를 곧바로 변제하였던 이상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73판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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