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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를 하고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500만 원 공소사실에는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았다

기소검사는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4,91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 92,6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고친다. .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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