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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5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원고가 사업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250,134,95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5. 2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134,95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30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수용재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수용재결)을 미리 예상하여 소를 제기한 점, 원고의 인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한 불복절차(이의재결절차, 손실보상금액 증액 소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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