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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64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4. 8. 14.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12,649,8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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