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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43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74,550,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5. 23.경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74,550,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263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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