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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60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

조합은 소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 위원회는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수용보상금을 292,155,7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2015. 5. 21.까지 조합사무실에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수용개시일인 2015. 6. 12.까지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금 292,155,7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37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수용재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수용재결)을 미리 예상하여 소를 제기한 점, 원고의 인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한 불복절차(이의재결절차, 손실보상금액 증액 청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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