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0:30 경부터 2015. 6. 17. 19: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 상 남동) 토 월성원 아파트 313 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D NF 쏘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 비 KL100 내 비게 이 션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 상 남동) 토 월성원 아파트 5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F 싼 타 페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서 피스 2 테 블 릿 PC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 상 남동) 토 월성원 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H 싼 타 페 승용차에 들어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18:10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PC 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소변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10,000원 짜리
영화 관람권 1 장, 헌혈 증서 7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번호 및 차 종 불상의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중고가격 12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LG-F100L) 휴대 전화기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