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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9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5 층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핸드폰을 충전 시 놓고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핸드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5:54 경 창원시 성산 구 토 월로 27번 길 18 ( 상 남동) 꿈에 그린 지하 주차장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E의 시정되지 아니한 F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10,000원 상당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7:13 경 창원시 성산 구 동산로 122 ( 상 남동) 토 월성원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시정되지 아니한 H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4. 2016. 10.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3:22 경 창원시 성산 구 동산로 108 ( 상 남동) 토 월성원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시정되지 않은 J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45,000원 상당, 롯데 백화점 상품권 십만 원권 1 장, 5만 원권 2 장 합계 440,000원 상당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사유 : 다수 범행,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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