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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8:11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 수리에 있는 천 소 교 앞 도로를 무거동 방향에서 언 양 방향으로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나, 2 차로로 운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를 추월하여 위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다음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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