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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5나38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23.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L식당’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피고 C이 2011. 4. 22. 원고에게 그 영업 만료시 2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차용증) 중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나,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의 시고모로서 약 10년 간 원고의 동거녀였던 B이 피고 C의 승낙 없이 위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B이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이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던 L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 C이 직접 원고에게 위 식당의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C은 위 서증에 본인의 인장에 의한 날인이 있음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또한 B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찍은 것이라며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당심 감정인 P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문서의 내용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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