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24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9.53㎡를 인도하고,
나. 2,805,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9.53㎡를 인도하고,
나. 2,805,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