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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26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13,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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