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26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13,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13,7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