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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94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53.84㎡를 인도하고,

나. 2018.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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