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4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 66.42㎡를 인도하고 위 건물 옥상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 66.42㎡를 인도하고 위 건물 옥상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