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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69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9.22㎡를 인도하고, 8,695,23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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