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69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9.22㎡를 인도하고, 8,695,23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9.22㎡를 인도하고, 8,695,23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