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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3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 21:50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 컵을 피해자 F(40 세) 와 그의 일행들이 있던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 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 22:1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피해자 F의 일행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 너희가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체포를 하려는 경위 I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기고, 경사 H의 몸을 밀친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H, I의 현행범 체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폭력행사의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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