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강제 추행 등 피해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B이 위 G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팔을 잡아끌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순찰차 뒤 차량 문 안쪽을 발로 세게 찼다.
이에 위 경장 H과 경사 I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 H에게 수갑을 채우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 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냐
” 라며 소리 치며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발로 위 H의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증 제 14, 15호 증, 첨부사진 포함),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