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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단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같은 날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와 공모하여 2016. 10. 16. 01:40 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 자인 K, L 등 3명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아는 후배인 K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내 친동생인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위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경사 J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고,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던

E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여 평소 아는 선배인 L를 붙잡고 있던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112 신고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3자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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