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09:02경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시각로의 장애’(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는데, 2016. 1. 29.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3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 문제 및 그로 인한 뇌기능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적 장애가 없었고, 사고 이후 술을 마실 수 없어 음주로 인한 뇌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장애의 소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기승인 상병 치료를 위한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기질성 뇌증후군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 외상, 뇌종양, 뇌혈관질환, 경련 등으로 일차적인 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