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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단6131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6.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그릇을 찾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경비골 골절(좌측), 외상성 대뇌타박상, 두개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14. 8. 5.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8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경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의 증상 발현은 재해와 관련이 없어 보이며, 더욱이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는 원고의 녹내장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뇌의 병변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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