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 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2019. 3. 27. 20:30 경 발파를 하다가 발생한 폭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 흉곽 전벽의 타박상, 화염 화상 8%( 심재성 2도) :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 ’ 기 승인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20.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 ‘ 뇌경색( 이하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 을 추가로 진단 받고 2019. 10. 31. 피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 뇌졸증 병력으로 뇌 연화증이 있고 만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발생하였다면 1~2 주 내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추가 상병은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기 승인 상병을 치료하느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증상을 미처 알지 못했고 치료 과정에서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자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증상이 심 해져 결국 이 사건 추가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대해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추골 동맥이 꼬이면서 뇌혈류 차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