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2개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4』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9』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2013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