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자관리소 소속 공업8급 공무원으로, 종자관리소에서는 벼, 보리, 콩 등의 종자 중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협에 위탁하면 농협에서 도내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보급팀에 근무하면서 관내 농가에 계약재배 위탁을 통해 구매 후 제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1년 3월부터는 생산팀에 근무하면서 체종 농가에 대부할 종자를 증식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E에 있는 D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운반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관 중이던 예비종자 ‘벼씨’ 9만 원 상당(20kg 3포대)을 F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7. 46만 원, 2013. 4. 3. 32만 원, 2014. 3. 27. 11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98만 원 상당(33포대)을 판매하여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입금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종자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농산물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종자가 소독을 거친 ‘정선종자’인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