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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6 2015고정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194에 있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D에서 근무하면서 E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국립종자원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매한 후 우량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정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자로 적합한 농산물이 정선되는지(정선 수율), 창고 내 종자 및 부산물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하였으므로, F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종자와 부산물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농가에서 수매한 벼를 정선하여 선별한 우량종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5. G에게 벼 종자 200kg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321,8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21,800원 상당의 벼 종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85,240원 상당의 종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G, T,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계좌 혐의거래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죄혐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A의 태광콩 임의판매 횡령혐의 관련 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대상자 면담),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종자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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