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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피고들은,” 부분부터 14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종자를 직접 판매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종자가 ‘토사마’ 종자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H가 공모하여 원산지가 일본인 정품 ‘토사마’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고, 발아보증시한 이내인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망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여 망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사실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종자가 정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종자를 구매하였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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