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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7가합76176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철제펜스 및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7. 7. 28.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철제펜스’라 한다)를,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컨테이너를, 별지2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컨테이너를, 별지2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컨테이너 이하 위 컨테이너 3동을 가리켜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다.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이 사건 토지의 2017. 8. 1.부터 2018. 7. 30.까지의 월 임료는 2,230,220원이다(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인정근거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펜스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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