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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18596
부당이득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에서 제6항 기재 각 무벽사철골구조물,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1989년경부터 원고 소유인 포천시 C 임야 2,1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그 위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6. 19. 이후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액수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인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분의 2008. 6. 19. 이후 임료는 아래 표와 같다

(감정인 D의 차임감정 결과). 순 번 임료산정기간 기초가격(원) 기간 실질임료(원) 월간 실질임료(원) 1 2008. 6. 19. ~ 2008. 6. 30. 5,039,600 2,515 6,290 2 2008. 7. 1. ~ 2009. 6. 30. 5,039,600 75,590 6,290 3 2009. 7. 1. ~ 2010. 6. 30. 4,764,400 71,460 5,950 4 2010. 7. 1. ~ 2011. 6. 30. 4,953,600 74,300 6,190 5 2011. 7. 1. ~ 2012. 6. 30. 5,039,600 75,590 6,290 6 2012. 7. 1. ~ 2013. 6. 30. 5,366,400 80,490 6,700 7 2013. 7. 1. ~ 2014. 6. 30. 5,624,400 84,360 7,030 8 2014. 7. 1. ~ 2015. 6. 30. 5,830,800 87,460 7,280 9 2015. 7. 1. ~ 2016. 6. 30. 6,123,200 91,840 7,650 10 2016. 7. 1. ~ 2017. 6. 30. 6,415,600 96,230 8,010 11 2017. 7. 1. ~ 2018. 6. 30. 6,742,400 101,130 8,420 12 2018. 7. 1. ~ 2019. 6. 30. 7,327,200 109,900 9,150 13 2019. 7. 1. ~ 9,150 합 계 950,86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분의 2008. 6. 19.부터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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