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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3:25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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