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0: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장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