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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0: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장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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