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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3 2015가단125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39,352원, 원고 B에게 5,191,5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실질적 운영자인 E, 대표이사인 F 등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 중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2.경 G에게 ‘700만 원 상당의 편백 포튼 반신욕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70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억 2,28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억 2,28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D의 H총판을 운영하였고, 2017. 6. 7.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16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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