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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13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마치 법인으로 등기된 듯한 명칭의 ‘주식회사 D’이라는 미등기 사업체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열어, ‘나는 주시회사 D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해주고, 여러 공사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금의 125%를 지불하겠다.’라는 등으로 설명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로부터 2015. 8. 26. 500만 원, 2015. 9. 3. 1,000만 원, 2015. 9. 10. 200만 원, 2015. 9. 16. 5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관리 계좌로 교부받고, F로부터 2015. 8. 31.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9. 7. 피고인 관리 계좌로 6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고, G로부터 2015. 9. 2. 500만 원, 2015. 9. 10. 500만 원, 2015. 9. 19. 3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관리 계좌로 교부받아 위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입금증서 사본, 각 투자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7형제33330), 기록(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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