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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뿐 용도가 특정된 선금을 지급받은 바는 없고,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의 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H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값이 폭등할 것이니 자재들을 미리 구입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공사 선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 주었던 R도 원심 법정에서 “선급금을 주었을 때 자재비 변동이 심하니까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총 공사대금의 25% 가량인데, 단순히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면 5%, 10% 또는 2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선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각종 상계주장을 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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