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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2가단20199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품명’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건축자재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 B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5. 9월경 피고들과 효정개발(주)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피고들에게 보관시키며 원고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료 및 건축자재 상하차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의 건축자재를 다른 곳에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 6.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관 중인 건축자재의 수량에 관하여 정산을 한 후 그 수량이 별지 목록 ‘정산수량’란 기재 수량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월경부터 2009. 11.경까지 E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9. 11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을 피고들에게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18.경부터 2009. 10. 9.경까지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후 F 공사현장의 G의 현장소장이 변경되자 원고도 2009. 10. 12.경부터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공사는 피고들이 직접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 3.부터 2011. 5. 24.까지 사이에 하남시 H에 있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을 피고들에게 반납하였다.

사. 위와 같이 각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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