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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나24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건축자재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 B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5. 9.경 피고들과 효정개발(주)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피고들에게 보관시키되 원고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료 및 건축자재 상하차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의 건축자재를 다른 곳에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 6.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관 중인 건축자재의 수량에 관하여 정산을 한 후 그 수량이 별지 목록 ‘정산 수량’란 기재 수량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E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였고, 그 후 2009.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을 피고들에게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18.부터 2009. 10. 9.까지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이하 ‘F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현장에 근무하던 G의 현장소장이 변경되자 원고도 2009. 10. 12. 위 현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들이 직접 위 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 3.부터 2011. 5. 24.까지 하남시 H에 있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일부를 반출하여 위 공사현장(이하 ‘하남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였고, 그 후 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을 피고들에게 반납하였다.

사. 위와 같이 원고는 위 각 현장에서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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