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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4가단38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26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 6.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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