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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5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확42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확42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사건의 결정이 2016. 1. 13.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돌연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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