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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가합144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문 제2항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2108, 동 법원 2013타채9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각 정지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2108 및 동 법원 2013타채927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44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므로,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44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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