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2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2호증의 1,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가단1150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32,74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2003.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판결이 2003. 9. 9.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9. 10. 23. 피고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322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1. 8. 위 청구금액 중 2,934,913원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에서 위 추심금을 공제한 25,997,836원(= 28,932,749원 - 2,934,9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2003.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