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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6 2019가단200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2009.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425 대여금 사건의 2009. 10. 26.자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집행할 채권이 없어 한푼도 변제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2009.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15. 10. 1. 시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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